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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내용 : 반기신청 한눈에 파악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는 제외)
    • 신청 시기: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지급 시점: 신청 후 약 3개월 뒤 (12월, 6월)
    • 장점: 조기지급으로 생계 안정, 연말정산보다 빠름
    • 단점: 기한 지나면 신청 불가, 정산 필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금액,신청방법,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금액,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왜 필요한가요?

     

     

    1. 근로장려금은 원래 다음 해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나 고정지출은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했어요.

     

     

    2. 상반기·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해당연도 5월 상반기·하반기 각각 신청
    지급 해당연도 9월 신청 후 3 개월 뒤
    장점 전체 금액 일괄 지급 빠른 생계 보조
    단점 늦게 받아서 실생활 체감 ↓ 기한 엄수 필수, 정산 필요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반기 신청 불가 소득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소득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예상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구원 구성총소득 기준 금액

     

    가구 종류 가구 총소득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청 불가능한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25년 연말까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 (일용근로소득 제외)

     

     

    재산 기준

     

     

    1. 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4. 함되는 재산

     

    • 토지, 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신청불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국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단,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양자녀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방법

     

    상황별 신청 방법

    구분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음성.보이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 홈택스간편신청,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직접 입력 신청
    서면신청
    신청의제 적용 기준 상반기신청 신청시점 : 해당년도 9월
    자동반영 여부 : 익년 3월 하반기 자동신청
    정기신청 필요 여부 : 불필요, 익년 6월 정산
      하반기신청 신청시점 : 익년 3월
    자동반영 여부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익년 6월 정산
    정기신청 필요 여부 : 불필요, 익년 6월 정산
      근로 외 소득자 반기신청시 정기신청자로 간주됨
    익년 9월 정산

     

     

    지원금 지급 절차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해당연도 9.1.~9.19. 해당연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단, 15만 원 미만이면 정산 시 지급)
    하반기분 다음해 3.1.~3.17. 다음해 6월 말 정산금 - 상반기 기지급액
    정기정산 - 다음해 6월 최종 지급금 확정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급됩니다.

     

    1. 기본 공식은 간단해요.
    2. 상반기: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
    3. 하반기: 연간 총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다음 해 6월에 정산.

     

    사례: 맞벌이 부부, 연소득 2,600만 원

     

    1. 상반기 소득: 약 1,300만 원 → 330만 원 x 35% = 약 115만 원 지급
    2. 하반기 소득: 약 1,300만 원 → 정산 후 약 170만 원 추가 지급
    3. 총 지급액: 약 285만 원 (정기신청과 동일)

     

    빠르게 일부를 받을 수 있어, 교육비·주거비에 활용할 수 있었어요.

     

     

     

     

     

     

     

     

    반기신청 체크리스트

     

     

    • [       ] 나는 근로소득자인가요?
    • [       ]  상반기 신청은 9월, 하반기 신청은 3월입니다.
    • [       ]  ARS, 홈택스 앱, 세무서 모두 신청 가능해요.
    • [       ]  정기 vs 반기, 나에게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세요.
    • [       ]  반기신청 후 정산 시점도 잊지 마세요.

    ▷ 출처: 국세청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www.hometax.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은 언제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에만 신청 가능해요.

     

    Q2. 반기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기신청과 총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Q3. 신청 후 얼마 있다가 지급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Q4. 사업소득자인데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5. 상반기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5만 원 미만일 경우,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돼요.

     

    Q6. 신청을 깜빡했어요. 기한 후 신청 되나요?

    A.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Q7. 정산에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실제 소득 변동에 따라 차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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