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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정책의 표준이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원금 자격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민생회복지원금에서의 적용 방식,
세부 건강보험료 기준, 실제 신청·지급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가구의 소득 변동을 반영해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각종 바우처 등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물가와 경기 변동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 중위소득은 세전(공제 전) 가구 월 소득 기준이며, 복지정책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아래는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원) |
1인 | 2,392,013 |
2인 | 3,932,658 |
3인 | 5,025,353 |
4인 | 6,097,773 |
5인 | 7,108,192 |
6인 | 8,064,805 |
7인 | 8,988,428 |
※ 8인 이상은 1인당 923,623원씩 추가
민생회복지원금과 중위소득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간별 지급액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 | 중위소득범위 | 지원금액(1인)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 | 50만 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제외) | 40만 원 |
일반 국민 |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25만 원 |
소득 상위 10% | 중위소득 100% 초과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 15만 원 |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6,097,773원(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일반 국민 구간, 3,048,887원(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지급 판정에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도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넘으면 상위 10%로 분류되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은 중위소득 구간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직장+지역)는 각각 해당 금액 이하일 때 일반 국민 구간에 해당합니다.
- 혼합가구는 두 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위 10% 기준은 직장가입자 월 27만 3,380원, 지역가입자 20만 9,970원(2024년 기준, 2025년은 소폭 변동 가능)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1인당 15만 원만 지급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1인 | 85,040 | 19,780 | 85,040 |
2인 | 139,817 | 70,053 | 141,260 |
3인 | 179,415 | 121,707 | 181,663 |
4인 | 216,290 | 159,280 | 218,160 |
5인 | 249,080 | 199,020 | 253,100 |
정확한 자격 확인 방법
- 내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세전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조회
-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표 확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 환산액) 기준도 함께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FAQ
- Q.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식 고시합니다.
- Q. 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도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분류되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위소득 30~50% 이하가 기초생활수급자, 50% 이하(수급자 제외)가 차상위계층입니다.
- Q.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수급자 50만 원, 차상위 40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상위 10% 15만 원 등 차등 지급됩니다.
- Q.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월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 카드사 앱, 주민센터 등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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