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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여러분!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자격,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연계 지원을 통해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자격, 절차, 혜택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최대 1,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공공정보 해제까지 가능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재기사업화(재창업) 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 진단, 실전 교육,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를 목표로 해요.

     

    • 목적: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소상공인의 재창업 역량 강화 및 공공정보 해제 지원
    • 특징: 맞춤형 진단, 단계별 교육, 최대 2,000만 원(국비 1,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 미등록자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별 전문기관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청 가능 대상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공공정보 등록된 소상공인(신용정보조회서로 확인)

     

    2.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서 필요
    •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4. 기존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 변경)으로 재창업 예정자

     

    5. 예외적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 지역주택조합원 등 일부 예외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 불가 대상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합니다.

     

    1.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납부 유예·체납 처분 유예자는 신청 가능)

     

    4. 당해(2025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5.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6.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나 우편, 방문 신청은 불가하니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세요.

     

     

    신청 기간

     

    1. 2025년 5월 29일(목) 10:00 ~ 2025년 6월 19일(목) 17:00

     

    2.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마감일에는 신청자 폭주로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접수 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재기사업화(재창업) 메뉴 선택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PDF 권장)
    4. 임시저장 기능 활용해 중간 저장 가능, 신청 완료 전까지 수정 가능
    5. 최종 제출(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6. 서류 심사 및 자격 검토(약 3~4주 소요, 필요시 1회 보완 기회)
    7.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및 이후 단계(진단, 교육 등) 안내

     

     

     

     

     

     

    신청방법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이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3.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4.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필요합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 반드시 클릭합니다.

    5. 신청지역 

     

    •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합니다.
    • 재창업 예정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미충족 처리됨

     

     

    필수 제출서류(2025년 기준)

     

     

     

    1. 지원 조건 확인 서류

     

    •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제출 요령
    신용정보 조회서
    (새출발기금 약정체결 및
    공공정보 등록자 확인서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접속(한국신용정보원 운영) > “일반신용정보” 메뉴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메뉴 선택

    * 회원가입후 본인 신용정보 열람 가능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열람/출력 가능
    ※ 모바일 발급 불가, 회원가입 필수, 캡처 불가(인쇄만 가능)
     발급된 ‘신용정보조회서’의 ‘공공정보’란 하단사유
        : [1801], [1802]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업사실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2. 기본서류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사업 참여 확약서
    ▪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자기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납세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3.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림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허위·위조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서류는 미리 스캔 또는 PDF 변환해 준비해두면 접수 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시저장 기능을 적극 활용해, 서류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하세요.
    • 신청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 수정·보완이 가능하지만,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혜택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원내용과 혜택입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창업진단

     

    1.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전문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면 상담(2회). 소상공인365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 진단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2. 지원 절차

     

     

     

    사전교육

     

    1. 교육내용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2.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3.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1.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2. 서류평가 가점 우대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3. 서류평가 

     

    재창업 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4.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 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로 실시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기 실전교육

     

    1.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

     

    2. 교육과정 :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3. 수료요건 :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4. 교육 절차

     

     

     

     

      재기사업화

     

    1. 밀착멘토링

     

    •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2. 전담 PM 

     

    • 단계별 전략 과제를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3. 채움멘토

     

    •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사업화 자금

     

    1. 사업화자금 : 국비 최대 1천만 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2. 지원금 규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3. 집행점검 협조 :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4. 사업화 이행 의무 :  협약종료 시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②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③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5. 사업비 구성 :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2,000만원
    (100%)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1,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특화 프로그램

     

    1.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2. 진행 절차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즉시해제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한 공공정보 등록자가 재기사업화사업 참여 후 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1회 한해 신청 가능

     

     

    1. 제출 시 조건

     

    수료일자로부터 1달 이내 수료증 제출시 즉시 해제

     

     

    2.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수료증」, 공공정보 해제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폐업사실증명 등

     

     

    3. 제출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 약정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공공정보 [1801], [1802] 항목 확인.

     

     

    Q2.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가요?


    A.  협약 기간 내 등록, 공고일 이후~협약일 이전 등록 시 자격 상실.

     

     

    Q3. 자금 지원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서류 및 발표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국비 1,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 차등 지원.

     

     

    Q4. 사업비 사용 항목은?


    A.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온라인 판로 등. 인건비, 임차료 등 현물 가능.

     

     

    Q5. 공공정보 해제 절차는?


    A.  사업화 수료 후 수료증, 해제 신청서 등 서류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제출(개별 심사 후 해제).

     

     

    Q6. 교육은 필수인가요?


    A.  네, 사전(6시간), 실전(20시간) 교육 미수료 시 사업화 지원 제외.

     

     

    Q7. 서류 제출 후 수정 가능한가요?


    A.  임시저장 상태에서만 수정 가능,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Q8. 문의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 다음 연락처로 문의 하면 됩니다.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서울·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 02-577-8123, 02-569-8123
    (강원) 033-255-8125~6
    경기·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경기) 031-344-7775
    (인천) 032-229-7776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1533-5637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대전·세종·충청 한국생산성본부 042-721-0211, 0212, 0213, 0215
    광주·호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070-4322-6425, 6426,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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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자금 최고 1,000만 원 지원부터 공공정보 해제까지 가능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니,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파악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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