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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나만 모르면 손해'라는 말, 예금자보호 한도에도 해당됩니다.
한도 인상 사실을 몰라서 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시행일, 적용 조건, 자산 분산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범위
예금자보호 대상자
- 개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교포(재외동포) 모두 포함됩니다.
- 국내에 있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각종 상호금융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모든 예금자가 해당됩니다.
- 국내 거주 여부, 국적, 법인/개인, 외국인 여부 등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비대상자
- 해외 금융기관 계좌 가입자는 국내 예금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국가 전액보장 대상으로 보호대상 범위와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일자
▣ 시행일자 : 2025년 9월 1일부터 동시 적용
▣ 한도 적용 기준
- ‘가입일’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일’, 즉 예금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짜 기준.
- 예시 :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예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9월 1일 이후에 발생하면 상향된 1억 원 한도까지 보호가능
구분 | 기존한도 | 변경한도 | 적용시기 |
은행 | 5,000만 원 | 1억 원 | 2025년 9월 1일 |
저축은행 | 5,000만 원 | 1억 원 | 2025년 9월 1일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5,000만 원 | 1억 원 | 2025년 9월 1일 |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 5,000만 원 | 1억 원 | 2025년 9월 1일 |
보호 한도 금액
- 각 금융기관별 1인 기준 : 원금에 약정 이자까지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
- 예를 들어, 5개 은행에 1억 원씩 분산 예치시 총 5억 원까지 전액 안전하게 보호
구분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OO 저축은행 |
신협 | 새마을 금고 |
총 금액 |
예치액 (원금+이자) |
1억 원 (원금+이자) |
1억 원 (원금+이자) |
1억 원 (원금+이자) |
1억 원 (원금+이자) |
1억 원 (원금+이자) |
5억 |
보호 한도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5억 |
보호 적용 방식 |
각 금융기관별 1인 기준 |
예금자보호 상품
예금자보호 적용 상품
-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별도로 1억 원 한도에서 보호
-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
- 정기 예금·적금, 보통예금, 외화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적립금 등 각 금융상품
-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사의 일부 보험계약(적립성)
예금자보호 미적용 상품
- 아래의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기준,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기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서도 동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 미적용 사유 |
주식 | 투자상품, 원금손실 가능 |
채권 | 일반투자자 대상, 보호 제외 |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중 투자형 | 투자상품 자산 운용, 원금비보장 |
공ㆍ사모 ,원자재펀드, 인덱스펀드 등 펀드, ETF | 실적배당형, 원금·수익 미보장 |
ELS, DLS 등 파생결합상품 | 투자성과 연동, 원금비보장 |
외화증권 | 국내 예금자보호법 적용 제외 |
은행/증권사가 자체 발행한 각종 금융채권 (예: 원화은행채, 금융채) |
예금이 아니라 채권자 관점, 보호 제외 |
보험사 변액상품(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등) |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 변동, 원금비보장 |
변경된 예금자보호법, 내 예치전략은?
▣ 2025년 7월 기준, 내 예치전략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을 초과해 예치하실 경우,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 예치하십시오.
- 각 기관별로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예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DC형, IRP)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보호대상 상품에 한함)도 별도로 1억 원 한도로 확대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 주식 등 투자 상품인지 상품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최근 자금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니, 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연체율 및 자본적정성 등)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 만기 또는 일시적으로 금융사고 발생할 때 한도 초과분은 원금손실이 발생하니, 만기 시점마다 예치 한도를 재조정 하십시오.
예금자보호법 요약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한도 1억 원까지 각 금융기관별 보장
- 여러 기관을 이용하면 각각 별도 1억 원 한도 적용
-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사고 발생 시에만 신한도 적용
구분 | 세부내용 |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 | 예적금, 일부 보험금, 증권사 예수금 등 |
비적용 상품 | 펀드, 주식, 실적배당형 저축상품 등(반드시 상품설명서 확인) |
예금자보호법 개정 FAQ
Q. 2025년 9월 1일 전에 만든 예금도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예, 사고가 2025년 9월 1일 이후에 발생하면 모두 1억 원까지 보호돼요.
Q. 원금+이자 모두 합쳐서 1억인가요?
→ 맞아요. 예치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총액이 1억원 한도 내에서 모두 보호돼요.
Q. 여러 은행에 예금하면 각각 1억씩 보호되나요?
→ 네, 금융기관별 1인 기준이라 각 은행‧저축은행 등마다 1억 원 보호.
Q.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해당되나요?
→ 네, DC형, IRP, 연금저축 등도 별도 1억 한도 적용.
Q. 보험사 예금성 상품도 보호 대상인가요?
→ 예, 보험사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역시 1억까지 보호되지만 보장성 보험 등 순수보험은 별도예요.
Q. 새마을금고, 신협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맞아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산림조합도 별도법상 1억까지 보호됩니다.
Q. 예금자보호 미적용 상품은 무엇인가요?
→ 펀드, 주식, 실손보험,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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