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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두고 막막한 소상공인 여러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꼭 신청하세요!
최대 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선착순 마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필요한 혜택 꼭 챙겨 받으세요!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빠르게 지원하여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점포 철거비 : 최대 400만 원 지원
2.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3. 폐업 법률 자문 : 전담변호사 1:1 매칭 및 상담지원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지원
신청기간
- 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세부사업 | 신청기간 |
사업정리 컨설팅 | ’25. 1월 ~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 ’25. 1월 ~ 예산 소진시 |
폐업 법률자문 | ’25. 3월 ~ 예산 소진시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5. 3월 ~ 예산 소진시 |
신청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역별로 신청기간, 문의처, 현장 확인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
2.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 기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참여제한 대상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도박·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프랜차이즈 사업자 |
신청방법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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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2.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원하는 분야(철거비,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선택
3. 온라인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등 온라인 작성
4. 신청인정보 등록
5. 필수서류 업로드
6. 신청완료
7. 접수 후 담당자 심사 및 결과 통보
- 담당자 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8. 지원금 지급 및 컨설팅, 자문, 채무조정 연계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 철거비지원 | 1.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2. 철거 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사후 신청은 지원 불가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 가능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1.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2.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3.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스톱 폐업지원은 네 가지 핵심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점포 철거비,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을 통해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철거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전용면적(3.3m2) 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지원제외)
①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지원절차
순서 | 단계 | 주요내용 |
1 | 지원자격 확인 및 서류확인 | 신청서류 준비 |
2 |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지원신청 |
3 | 담당자 배정 및 신청서류검토 | 재기플래너(검정담당) 배정 신청서류, 자격 검토 |
4 | 현장점검(사전진단) | 담당자현장 방문 또는 서류로 점포 확인 |
5 | 신청 승인 | |
6 | 점포철거진행 | 철거업체 선정, 철거 실시(자가철거불가) |
7 | 정산서류제출 | 철거 전후 사진, 이체확인증 등 |
8 | 폐업신고 | 세무서/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증명원 발급 |
9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신청 서류 1차 제출 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 |
② 건축물대장 |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발급처]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가능 |
|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 |
정산 서류 2차 제출 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유의사항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 (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② 공사내역서 |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
⑤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타인계좌(직계가족) 수급 관련 서식(홈페이지 자료실)” 첨부 |
|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 분야 | 세부지원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지원절차
지원절차 | 담당자 |
1. 지원사업신청 | 신청인 |
2. 신청서류검토 | 재기플래너(검정담당) |
3. 사전진단 | 공단(센터) |
4. 컨설턴트 선정 | 신청인 |
5. 컨설팅수행 | 컨설턴트 |
6. 컨설팅 점검 | 공단(센터) |
폐업 법률자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가능
-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지원절차
1. 지원과정 | 담당자 |
2.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3. 신청서류 검토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4. 변호사 배정 | 법무법인 |
5. 법률자문 수행 | 법무법인→ 신청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지원
1.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2.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지원절차
1.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2. 신청서류 검토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3. 변호사 배정 | 법무법인 |
4. 채무조정 수행 | 법무법인→ 신청인 |
2025년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원스톱 폐업지원은 예산과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 예산 확대: 175,651백만 원, 54,863건(추경 10,613건 포함)
- 점포 철거비 상향: 최대 400만 원(3.3㎡당 20만 원)
- 절차 간소화: 기 철거자는 신청·정산 서류 통합 제출 가능(6월 공지 예정)
- 지원 확대: 채무 조정은 배우자 채무까지 지원, 법률 자문 1,500건으로 확대
유의사항은?
지원받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 선착순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조기 신청 권장
- 사후 정산: 철거비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수, 부정 사용 시 환수
- 제외 조건: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 프랜차이즈는 지원 불가
- 지역별 차이: 신청 기간과 문의처는 지역마다 다름(예: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84)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사이트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궁금한 점들을 Q&A로 정리했어요.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Q. 컨설팅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에서 1:1 상담으로 폐업 절차와 재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Q. 법률 자문은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요?
A. 임대차 분쟁, 세무 문제, 노무 문제 등 폐업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전담 변호사가 도와줘요.
Q. 채무 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사업 관련 채무 한정)가 신청 가능하며, 변호사 수임료도 지원돼요.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1월(법률 자문, 채무 조정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증빙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돼요.
Q. 자가 건물, 무상임대, 주거용 건물도 지원되나요?
A.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유상임차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철거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점포철거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 검토 후 지급됩니다.
Q.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A. 과거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년간 동일장소 재창업·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희망리턴패키지 재기플래너 1800-5981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에요.
빠르게 신청해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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