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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아서 힘들었던 경험,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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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젠 정부가 직접 해결해줍니다.
오늘 글에는 신청 방법, 지원 요건, 실제 지원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도란?
▣ 양육비선지급제도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 지급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회수하며, 회수 과정에서 국세 강제징수 방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조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자녀의 나이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기준연도-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이면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 지급).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소지자
- 법원에서 발급된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해당 서류에는 양육비 지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0,208원 이하.
- 3인 가구 약 453만 원, 4인 가구 약 553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이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 2025년 7월 13일 신청 시, 4~6월 모두 양육비 미지급 시 해당.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증빙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을 신청했거나,
-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지원금액
구분 | 세부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만 18세까지 지원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2명 이상 자녀일 경우 | 각 자녀별로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구분 | 세부내용 |
지급기간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예시: 2007년 8월생 자녀는 2025년 8월까지 지원 가능. |
지급 중단 사유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소득 초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자격 상실 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이 지나면 자동 종료 |
지급방식
구분 | 세부내용 |
매월 계좌이체 | 자녀 명의 또는 양육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전후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 기간만 지원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
지급금액은 소급 적용 가능 |
신청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미지급이 확인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회수 및 사후 절차
단계 | 절차 | 세부내용 |
1 | 국가가 대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 |
정부(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한 금액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
2 | 강제 회수 절차 |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 및 재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3 | 6개월 단위 청구 | 정부는 6개월 단위로 비양육자에게 납부를 청구하며,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신청방법 | 세부내용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양육비 선지급 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
우편 신청 |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방문 상담 및 문의 |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 메뉴 이용 |
필수서류
모든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자녀 각 1부)
- 기본증명서(신청인,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입금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이행명령, 강제집행,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서 등)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지급계좌 통장사본
지급 절차
단계 | 절차 | 세부내용 |
1 |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2 | 서류 검토 및 자격 판정 | 요건 충족 여부, 서류 진위 확인 등 심사 |
3 | 지급 결정 및 통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 통지 및 첫 지급일 안내 |
4 | 매월 양육비 지급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 금액 한도 내) 계좌이체 |
5 | 지급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 지급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및 양육비 이행 여부 점검 |
6 | 반환 또는 회수 | 자격 상실, 부정수급, 비양육자 양육비 이행 시 지급 중단 및 회수 |
FAQ
Q1. 양육비 집행권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소득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해요.
Q3.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 완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Q4.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Q5.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을 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최근 3개월 연속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6. 이행확보 노력은 어떤 걸 말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Q7.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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