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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조건

startpenize 2025. 7. 14. 17:24

목차



     

    양육비 못 받아서 힘들었던 경험,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젠 정부가 직접 해결해줍니다.

     

     

    늘 글에는 신청 방법, 지원 요건, 실제 지원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 조건
    양육비선지급제 조건

     

     

    양육비선지급제도란?

     

     

    양육비선지급제도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 지급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회수하며, 회수 과정에서 국세 강제징수 방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조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자녀의 나이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기준연도-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합니다.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이면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 지급).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소지자

     

    • 법원에서 발급된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해당 서류에는 양육비 지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0,208원 이하.
    • 3인 가구 약 453만 원, 4인 가구 약 553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이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시: 2025년 7월 13일 신청 시, 4~6월 모두 양육비 미지급 시 해당.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증빙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을 신청했거나,
    •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명 이상 자녀일 경우 각 자녀별로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구분 세부내용
    지급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예시: 2007년 8월생 자녀는 2025년 8월까지 지원 가능.
    지급 중단 사유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소득 초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자격 상실 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이 지나면 자동 종료

     

     

    지급방식

     

    구분 세부내용
    매월 계좌이체 자녀 명의 또는 양육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전후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만 지원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급금액은
    소급 적용 가능
    신청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미지급이 확인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수 및 사후 절차

     

    단계 절차 세부내용
    1 국가가 대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
    정부(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가 선지급한 금액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2 강제 회수 절차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 및 재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단위 청구 정부는 6개월 단위로 비양육자에게 납부를 청구하며,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신청방법 세부내용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양육비 선지급 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우편 신청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방문 상담 및 문의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 메뉴 이용

     

     

    필수서류

     

    모든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자녀 각 1부)
    3. 기본증명서(신청인, 자녀 각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5.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6.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입금 내역서 등)
    7.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이행명령, 강제집행,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서 등)
    8.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9. 지급계좌 통장사본

     

     

    지급 절차

     

    단계 절차 세부내용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2 서류 검토 및 자격 판정 요건 충족 여부, 서류 진위 확인 등 심사
    3 지급 결정 및 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 통지 및 첫 지급일 안내
    4 매월 양육비 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 금액 한도 내) 계좌이체
    5 지급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지급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및 양육비 이행 여부 점검
    6 반환 또는 회수 자격 상실, 부정수급, 비양육자 양육비 이행 시 지급 중단 및 회수

     

     

     

    FAQ 

     

    Q1. 양육비 집행권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소득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해요.

     

    Q3.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 완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Q4.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Q5.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을 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최근 3개월 연속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6. 이행확보 노력은 어떤 걸 말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Q7.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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